









경기도 관리규약 제16차 3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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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 출석 수당 등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10만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월 최대20만원) / 관리규약 32조, 38조
2.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에 따른 m2당 174원 => m2당 155원으로 수정 제안하였습니다.(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하향 조정) / 관리규약 66조
3. 관리비등의 연체료 : 12% => 6%로 책정되었습니다. (5~10%중 기존 12%의 50%인 6%로 제안) / 관리규약 제70조
4. 기타사항은 문구정비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고시에 따른 별지11, 12, 13번 관리실적 및 업무실적 10건 => 5건이상 만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출석 수당 등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10만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월 최대20만원) / 관리규약 32조, 38조
2.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에 따른 m2당 174원 => m2당 155원으로 수정 제안하였습니다.(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하향 조정) / 관리규약 66조
3. 관리비등의 연체료 : 12% => 6%로 책정되었습니다. (5~10%중 기존 12%의 50%인 6%로 제안) / 관리규약 제70조
4. 기타사항은 문구정비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고시에 따른 별지11, 12, 13번 관리실적 및 업무실적 10건 => 5건이상 만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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