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입금책정 및 급여조정 기준(안)

▶ 엑셀파일이며, 총 1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조정 기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1. 기본급은 직급에 따라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2. 면허선임수당을 타단지를 비교하여 책정하였으며, 면허 선임수당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피급여자가 부담합니다.
3. 관리소장의 직책을 기준으로하여 각 직책수당을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4. 제수당을 근속수당 개념으로하여 년 기본급의 2를 호봉으로 누적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 점검수당은 1일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6. 격일제 근무자는 기본급 및 야간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의합니다.
8.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하여 시재 지출의 공사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조정 기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1. 기본급은 직급에 따라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2. 면허선임수당을 타단지를 비교하여 책정하였으며, 면허 선임수당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피급여자가 부담합니다.
3. 관리소장의 직책을 기준으로하여 각 직책수당을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4. 제수당을 근속수당 개념으로하여 년 기본급의 2를 호봉으로 누적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 점검수당은 1일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6. 격일제 근무자는 기본급 및 야간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의합니다.
8.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하여 시재 지출의 공사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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