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및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등(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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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중재신청 절차
1) 피해세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접수(1661-2642)
2-1) 중재기관에서 층간소음 우선 상담 요청 안내문 공문발송(관리주체)
2-2) 피해세대 안내 공문
2-3) 상대세대 안내 공문 및 층감소음 저감 자재 지급(슬리퍼, 방문쿠, 의자소음방지패드)
2) 관리주체가 양측세대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세대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대표로 첨부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①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②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③사업자등록증, ④동의서(붙임) →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 신청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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