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은 법적사항인가요?

작성일
2024-10-28 11:14
조회
583
안녕하세요

혹시 어린이 놀이터 바닥 모래 소독은 법적사항일까요?

답변수: 3
  • ◉ 답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4호 =>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기생충란은 원인은 개, 고양이에 의한 회충이나 야생동물에 의한 충란으로 확인되며, 길고양이 배설물에 의한 개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는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의 출입을 최대한 막거나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에 모래의 정기적인 교체와 소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소독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년에 [상반기 (4월~9월까지 1회 이상), 하반기(10월~ 3월까지 1회 이상)]
    2회 실시해야 합니다.

    ▶ 소독방법 : 고온스팀방식으로 살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소독문의 : 모든방역 => 1544-8968, 모래소독 =>1577-2591

    ▶▶ 위반시에 영업정지 등이 진행되는데요. 공동주택은 시정명령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네요.^^*

    소독횟수.jpg

    2024-10-28 15:39

  • 놀이시설 모래소독이 의무인 것은 알겠는데요~
    소독횟수가 공동주택 세대소독 횟수와 동일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놀이터 바닥이 모래로 아파트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세대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세대소독시마다 모래도 소독해야 한단 말씀이신거죠?

    2024-11-05 10: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소독횟수 기준에는 년3회(4월~9월=> 3개월에 1회이상, 10월부터 3월은 6개월에 1회이상)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래 소독을 3회 이상하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래소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은 년2회 실시하는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마져도 대부분 공동주택에서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및 길냥이의 배설물 등으로 입주민들이 소독을 요청할때 법적의무 사항인지 여부인데요. 앞으로는 모래교체 또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것에 중점을 두시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노후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을 때 놀이터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643e314e2e01a4972806.jpg

    2024-11-05 15:33

유사한 상담사례

더보기 >

고객센터

계좌정보

우리은행 관리인 1005-403-794623

관리인 중개 플랫폼

관리인의 문서자료/문서판매회원/중개서비스/거래정보, 콘텐츠 무단복제, 전송, 배포, 스크래핑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민원담당자: 김인식. 연락처: 031-945-0981 이메일: design4m@nate.com
상호명 : 관리인 l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5-35 l 사업자등록번호 : 212-34-0735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9-경기파주-1608 l 개인정보책임자 : 김인식
대표자 : 김인식 l tel. 031-945-0981 l fax : 031-945-0982
COPYRIGHT ⓒ 2022. 관리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