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납관리비 중 연체료 수납 질문

작성일
2024-10-28 16:56
조회
482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밀린 관리비는 내지만  연체료는 부담 못하겠다 하는데

안 받아도 문제없나요?


답변수: 1
  • ◉ 답변부터 드리자면 경매로 낙찰자는 관리비의 연체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 연체이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 연체 기간: 3년이 지난 체납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경매낙찰자가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 : 경매에서 낙찰자가 전기세나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청구분리신고"를 통해 잔금납부일 이전의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잔금일 이후부터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한전이나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납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법원 2001다8677 판결 (2001. 9. 20. 선고)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공용 부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4다3598 판결 (2006. 6. 29. 선고)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의 범위와 연체료 승계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으며,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2005다65821 판결 (2007. 1. 11. 선고)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의 범위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관리비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해.gif

    2024-10-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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